오늘은 중고자동차 구입(매매)시에 확인(주의)사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구입) 할때에는 우선 시중가격을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므로 일반적인 시세를 알아야지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나 자동차종합정보 제공포털 (https://www.car365.go.kr)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포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매매할때 www.car365.go.kr ▶ 메뉴 [중고차매매] ▶ 메뉴 [중고차시세] ▶ 자동차 번호입력 을 하면 본인소유의 자동차의 평균 시세가 나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팔때와 살때의 시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www.car365.go.kr에 방문하시면 중고차 등록비용도 미리계산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에는 구입할 차량가격이 총예산의 80%정도의 가격대에 차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이유는 차량금액 이외에도 이전등록비,보험료,소모품교체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매할때 확인해야될사항
차량상태확인은 중고차 사이트 매물정보에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동일매물 및 상태양호 여부, 유효기간)와 보험처리 이력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여(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 민원신청 에서 무료로 등록원부열람신청 가능) 기본정보,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봐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탑승)중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방법) 정보
실매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매용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조합사이트를 통해 확인 필요 합니다.
판매용 중고차는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소속 조합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를 [제시] 라고 합니다.
[제시]를 확인할려고 하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할수 있습니다.
■ 매매단지 방문하여 차량을 선택후 확인 해야될내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보험처리 이력을 확인
- 차량의 모든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용이 큰 것부터 확인
-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부터 확인
- 구입전 시운전을 반드시 필요
- 구매가 확신이 들면 차량 하부까지 확인
■ 중고자동차 계약 및 계약서 작성시에 확인해야될 내용
중고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중고자동차 계약시에 피해를 보는 내용중에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거나 주행거리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에 판매자와 합의 하에 특약을 작성하여,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침수사실이 확인이 되면 100%환불 한다, 주행거리 조작사실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환불 또는 배상을 한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하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수 있는 수수료
- 매매알선 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그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수 없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비용(자동차 조사.산정을 알린경우에만 해당됨)
위의 내용 이외의 내역의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시에 필요한 서류
구분 | 판매자(양도인) | 구매자(양수인)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
장애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복지카드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외국인 | ▷인감증명서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거소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거소사실 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가 뭐지..? (방법 및 검사비용)
이상으로 중고자동차 구입(매매)시에 확인(주의)사항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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