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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가 뭐지..? (방법 및 검사비용)

by dadylim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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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해보았을법한 자동차정기(종합)검사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또한 몇일전에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차구매시 정기검사에 대해서 인지를 별로 안하고 있다가 한번 받기 시작하니까 왜이리도 정기검사받아야 하는 시간이 빨리 돌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에대해서  정기검사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등록된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위해서 일정기간 지날때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자동차검사 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결과 통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검사메뉴-> 검사예약 -> 검사날짜조회 를 선택해서 정기검사 날자를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검사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지는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사유효기간조회

 

검사유효기간이 2021.05.23 일까지로 위에 설명에 전후 31일 내에 검사 받아야 된다고 되있습니다.

 

검사예약메뉴가 있으니 검사예약도 클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사예약

검사예약을 하기위해 차량을 조회하니, 검사구분에 종합검사라고 나오고 검사수수료가 54,000원으로 나옵니다.

 

검사수수료가 왜이렇게 비싼지....ㅡㅡ;;

 

그래서 자동차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보니 제가 받을 검사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부하) 검사로 나옵니다.

 

난 정기검사인지 알았는데, 왜 종합검사인지.....ㅡㅡ;;

 

그래서 이놈의 궁금증 때문에 또 찾아 봤습니다. 

 

 

정기검사항목에 배출가스관련 검사 추가 가 된것이 종합검사 라고 합니다.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중 일부 지역 및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고,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검사주기

 

검사대상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구입후 4년지난후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은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2년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 오는것 같은것은 왜일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지...ㅡㅡ;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또한 부가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를들면 검사만료기간이 60일 경과시 2만원(최초30일이내) + 10만원(30/3=10) = 과태료가 12만원 이됩니다.

 

 

깜박하지 말고 챙기셔서 아까운 과태료는 내지 말아야 겠습니다.

 

 

※ 자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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