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폐차방법(절차) 정보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해야될일이 압류 및 설정이 있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주차위반 과태료,면허세,환경세,책임보험 과태료 등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 및 과태료를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압류의 내용을 확인할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압류 및 세금,과태료등을 납부를 완료했다면, 폐차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됩니다.
■ 폐차절차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폐차대행업체에 연락을해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대행업체를 이용할경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며,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뿐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차후 대포차로 이용되거나,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개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 법인인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 폐차 비용
폐차를 할때는 보통 돈을 지불하고 폐차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폐차를 하게되면 폐차장에서는 중고부품 판매 및 고철비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이로인해서 폐차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폐차장 마다 폐차 견적 산정 방식이 차이가 나다보니 보상금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소형차는 40만원, 중형차 50만원, 대형차 50~60만원 정도 였지만 최근고철시세가 급격히 올라가서 중형차 기준으로 보상금이 7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철시세에 따라서 차이가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 폐차장 2~3군데 정도 연락을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허 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를 접속해서 (전국폐차장)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관허폐차장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 자동차 부품 번호 찾기.....[부품검색 WPC 이용방법]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탑승)중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방법) 정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직접 말소등록을 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수도 있고, 대행을 이용하였을 시에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s://www.ecar.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인터넷 신청시 핸드폰결제 : 389원, 계좌이체 : 542원, 신용카드 : 390원 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폐차방법(절차) 정보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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