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구입(구매)시 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은 해마다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곤 합니다.
올해도 작년말 종료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가 연장이되어 개별소비세 30%인하 혜택이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를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실려면 계획을 잘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약후 출고가 지연이 되는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있으니 출고지연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있습니다.
-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가 뭐지..? (방법 및 검사비용)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및(2)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3)까지 외의 자동차: 2%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 등록 세금 예시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①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②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3만원 부과됩니다.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③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6만원이 됩니다.
이후 ④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지방세)
납세의무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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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으로 정해지고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자동차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교육세가 부과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연납(지방세) 할인혜택 카드는...?
올해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또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구입시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감면 혜택도 작년말 까지 종료될 예정이였지만 2024년 까지 3년 더연장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구입시에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줄어 들어서 최대 800만원 지금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줄고,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수 있는 차량가격 기준이 6000만원 에서 5500만원 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구입시 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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