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과태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로 우리 국민 2명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자동차 뿐만 아니라 수소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벌써 26만대 가까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종료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5년 연장해서 충전료를 동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요즘 전기차충전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끔 주차를 할때가 없을때 비어 있는 전기차충전 주차구역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럴때 잠깐은 주차를 해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할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주차구역에 전기차충전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내용 및 과태료
- 내연기관 차량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 적재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 충전완료 후에도 계속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로 회손하는 행위: 과태료 2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기차 이외에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일반 하이브리드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일까?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주차구역’에 주차할수 있는 차량은 다르지만 구분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충전시설 주차구역을 보함하는 상위개념이라서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차가 충전구역 과태료 대상인지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산자부나 지자체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충전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폅법으로 주차를 하는행위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차량은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 및 주차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과태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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