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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by dadylim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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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내용을 알아보면서 2종보통면허로 1톤트럭을 몰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가 뭐지..? (방법 및 검사비용)

1. 운전면허의 종류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면허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수 있는 차량

◎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고자동차 구입(매매) 시에 확인(주의)사항 정보

 

◎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소형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은...?

 

◎ 1종특수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대형 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소형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3. 위험물운반 자동차의 기준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운반차량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방사성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중고자동차 구입(매매) 시에 확인(주의)사항 정보

 

이상으로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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