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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청약을 할때 필요한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청약순위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2017년부터 청약저축, 부금, 예금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 | 내용 | |||
가입 자격 | 연령에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 |||
저축 방법 | 월 정기납또는 일시불 예치가능 | |||
가입 금액 및 예치금액 | 월2만원~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 |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해 일시불 예치 가능) | ||||
가입금액 및 예치금액 |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 군 |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청약가능 주택 | 모든 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85m²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
*85m² 초과: 추첨제 100% | ||||
가입 한도 | 입주자선정시까지 |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 ||||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7천 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
청약통장 변환 | 불가능 | |||
주택규모 선택 | 민영주택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 신청하기 전까지 (신청일 포함) 희망하는 주택의 면적을 등록해야 함 (국민주택은제외) | |||
취급은행 | 우리,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
청약저축
항목 | 내용 |
가입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 |
저축 방법 | 월정기납입 |
가입 금액 및 예치금액 | 월2만원~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5천원 단위 |
청약가능 주택 | 전용면적85m² 이하 공영주택, 임대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없음 |
가입 한도 | 입주자선정시까지 |
소득공제 | 총급여액이7천 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96만원) |
청약통장 변환 | 청약예금으로전환가능 |
주택규모 선택 | 해당사항없음 |
취급은행 | 우리,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08.4 이후 기존 고객만 관리) |
청약부금
항목 | 내용 | ||
가입 자격 | 만 19세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19세 미만 포함) | ||
저축 방법 | 월정기납입 | ||
가입 금액 | 월2만원~50만원 이하 범위 | ||
예치 금액 | 월2만원~ 50만원이하 범위 | ||
예치금액 |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 군 | |
300 | 250 | 200 | |
청약가능 주택 | 전용면적85m²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및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 ||
가점제 40%, 추첨제 60% | |||
가입 한도 |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 ||
소득공제 | 해당사항없음 | ||
청약통장 전환 | 청약예금으로전환 | ||
주택규모 선택 | 청약시점에예치금을 상향해 결정 가능 | ||
취급은행 | 우리,기업, 농협, 신한, 하나,국민 등 |
청약예금
항목 | 내용 | |||
가입 자격 | 만 19세이상 개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19세 미만 포함) | |||
저축 방법 | 거주지역별희망주택 면적에 일시불 예치 | |||
가입금액 | 200만원~1,500만원청약대상 주택규모별 지역예치금 | |||
예치금액 | 지역별,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
예치금액 |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 군 |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청약가능 주택 | 모든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
청약 가점제 적용 여부 | 민영주택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
*85m²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
*85m²초과: 추첨제 100% | ||||
가입 한도 | 전용면적,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 |||
소득공제 | 해당사항없음 | |||
청약통장 변환 | 전용면적,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 |||
주택규모 선택 | 청약시점에예치금을 상향해 결정 가능 | |||
취급은행 | 우리,기업, 농협, 신한, 하나,국민 등 |
■주택청약 순위 결정방법
민영주택 청약순위 결정방법
항목 | 내용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 만 19세 이상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부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2순위 | 1순위에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
국민주택 청약순위 결정방법
항목 | 내용 | |
청약자격 |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 |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12회 납입), 지방 6개월 (6회 납입) |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가입기간 횟수에 맞게 납입(1회 10만원 인정) | ||
2순위 | 1순위에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순위 결정방법
항목 | 내용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 만 19세 이상 | |
(만 19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가능)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예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
납입금: 전용면적 85m² 이하에 가입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 ||
청약부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12회 납입), 지방 6개월 (6회 납입) | |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85m² 이하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저축 | 가입기간:수도권 1년 (12회 납입), 지방 6개월 (6회 납입) | |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가입기간 횟수 이상 납입(1회 10만원 인정) | ||
2순위 | 1순위에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병원 위치 및 연락처(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조정 대상지역 1순위 청약제한 지역 및 적용유형
지역 | 적용유형 | |
서울 | 전지역 | 1순위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無) |
경기 | 전 지역 *김포, 파주,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일부), 남양주(다산동, 별내동 이외), 안성 제외 |
|
인천 |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
|
세종 | 행복중심복합도시 | |
대전 | 동구,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충북 | 청주 |
이상으로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청약순위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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