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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방

공모주란( 공모주 청약방법을 알아보자.)

by dadylim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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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카카오페이가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공모주로 큰금액은 아니지만 수익을 얻었다는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수익도 크지만 리스크 또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공모주를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 또한 소액으로 주식을 몇년간 했지만 공모주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짜피 큰돈이 없으면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였던것 같습니다.

 

우선 공모주가 무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란...

 

공모주는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청약과정을 통해 주식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산정한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하며 주식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에서 공모하여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주는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파트를 청약하는것처럼 사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와 배정물량 등을 계산하여 분배를 하게 됩니다.

 

공모주가 인기있는 이유는 기업가치에 비해서 공모주 가격이 어느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이 되서 기업이 상장이 되면 높은 상승률로 상장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가는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장시작전 동시호가로 결정이 되고, 상장이후 가격변동폭은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시초가대비 상한선/하한선 기준인 30%를 따릅니다.

 

그래서 당일 최고가는 공모가 대비 260% 까지 가능하고, 최저가는 공모가 대비 -63% 까지 내려갈수 있습니다.

 

몇일간 공모주를 보니 상장당일 장시작 후 공모가 대비 큰폭을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단기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지않고 상장당일 공모주를 거래를 할때 에는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저또한 재미로 공모주 상장당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해보았는데, 상장이후 몇일동안 계속 떨어져서, 손절을 하는 경우를 격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일정 및 순서

 

상장예비심사 청구 ▶ 상장예비심사 승인 ▶ 증권신고서 제출 ▶ IPO 기업설명회 ▶ 기관대상 수요예측 ▶ 공모가 확정 ▶ 투자자 대상 청약 ▶ 배정공고,납입[환불] ▶ 상장

 

IPO란...

 

기업공개' 라고 하며,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한다.

 

각 기업에 대한 청약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38커뮤니케이션(http://www.38.co.kr/)이라는 사이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공모주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아래는 38커뮤니케이션 공모주 관련페이지 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 공모주 내용

 

 

공모주 청약방법

 

우선 공모주 청약을 진행 할때에는 기업마다 청약을 진행을 주관하는 증권사 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장을 하는 각기업마다 주간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중권사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주를 청약할려면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싶은 공모주가 있다면, 일정을 확인후 증권사를 확인하여, 계좌계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증거금을 입급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배정 받고자하는 수량의 공모가확정 금액의 절반만큼 증거금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모가가 10,000원이고, 청약을 100주 하고 싶다면 1,000,000원의 50%인 500,000원이 증권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정주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1000주를 청약을하고 경쟁률이 500:1 이면 배정주식수는 1000/500=2 로 배정 받을수 있는 주식은 2주가 됩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일 경우 500만원을 증권계좌에 넣어서 1000주를 신청하고 경쟁률이 500대1이면 2주를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에 돈이 많아야지 공모주를 청약해서 배정을 받을수 있기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저같은 사람들은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약제도 방식이 올해부터 균등배정방식이 새로 도입되어서 소액투자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 공모주 배정방식은 비례방식이 100% 였다면 올해부터는 비례방식50%,균등방식50%로 청약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청약증거금을 납입한 모든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기회를 주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자에게도 공모주가 배정받을수있는 확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모주를 신청해보았는데, 최소증거금을 납입하여 공모를 신청했을시에 1주를 배정 받았습니다.

 

청약경쟁률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약을 신청하면 1주정도는 받을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주관 증권사에 청약금을 입금했다면 주식어플 또는 주식프로그램에서 공모주청약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메뉴을 찾기 힘들면 공모 또는 IPO를 검색하면 해당 메뉴를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주청약일자 청약을 신청해야지 해당 청약해당기업이 보이오니, 청약신청일자가 아닌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게되면, 신청기간이 끝난후 경쟁률에 따라서 주식배정을 하고, 배정되지못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주 청약은 끝나게 되고, 상장일에 잘지켜 보고 있다가, 거래를 하면 됩니다.

 

공모주는 상장당일 변동성이 크므로 거래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공모주 및 공모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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