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개요
-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 소방안전관리자란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이 일정크기 이상이 되면, 해당 건물에 선임되어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이상(지하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
2. 소방유체역학 |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5. 방화 및 방폭공학 |
6. 일반건축공학 |
7. 일반전기공학 |
8. 가스안전 |
9. 일반기계공학 |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
11. 화재조사론 |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 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시험접수는 인터넷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불가 / 단, 시험 학·경력 서류제출자는 제외 )
▣시험접수 방법
구 분 |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
접수시 관련 서류 | •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 응시수수료 결재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자료 접수 불가 |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 불 가 (코로나19 관련 방문접수 불가) |
가 능 |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의 경우) |
가 능 | 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 |
※ 학력, 경력으로 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시험접수시 주의사항
-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 : 10,000원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2022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일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및 정보
▣수수료 환불규정
환불 기준 | 금 액 |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 과오납 금액 |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전 액 |
시험시행일 부터 | 환불불가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보
▣시험일정 및 장소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 시험일정 공고(소방안전원사이트 내 :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재시험 과 학·경력 시험일정이 다르오니, 일정확인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
종합방재실 운용 | |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방법 | 배점 | 문항수 | 시간 |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 1문제 4점 | 50문항(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
▣합격자 결정 방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지부연락처
NO | 지부(지역) | 연락처 |
1 |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 02-2671-9076~8 |
2 | 인천지부(인천 서구) | 032-569-1971~2 |
3 |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 031-257-0131~3 |
4 |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 031-945-3118,4118 |
5 |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 042-638-4119,7119 |
6 |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 043-237-3119,4119 |
7 | 강원지부(횡성군) | 033-345-2119~2120 |
8 |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 051-553-8423~5 |
9 |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 053-429-6911,7911 |
10 | 울산지부(울산 남구) | 052-256-9011~2 |
11 |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 055-237-2071~3 |
12 |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 062-942-6679~81 |
13 |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 063-212-8315~6 |
14 | 제주지부(제주시) | 064-758-8047, 064-755-1193 |
※근무시간 : 09:00 ~ 18:00
♧자료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이상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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