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개요
-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 소방안전관리자란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이 일정크기 이상이 되면, 해당 건물에 선임되어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요건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학고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
2. 소방유체역학 |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5. 방화 및 방폭공학 |
6. 일반건축공학 |
7. 일반전기공학 |
8. 가스안전 |
9. 일반기계공학 |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
11. 화재조사론 |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
1. 소방안전관리과 2. 소방시스템과 3. 소방학과4. 소방환경관리과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2급 → 3급)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시험접수는 인터넷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불가 / 단, 시험 학·경력 서류제출자는 제외 )
▣시험접수 방법
구 분 |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
접수시 관련 서류 | • 응시료 1만원(현금,카드 등) • 사진 1매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 응시수수료 결재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자료 접수 불가 |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 불 가 (코로나19 관련 방문접수 불가) |
가 능 |
증빙이 필요한 경우 (최초 학력,경력의 경우) |
가 능 | 불 가 (사전 서류심사 필요) |
※ 학력, 경력으로 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시험접수시 주의사항
-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포함)
-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 : 10,000원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2022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일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및 정보
▣수수료 환불규정
환불 기준 | 금 액 |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 과오납 금액 |
시험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전 액 |
시험시행일 부터 | 환불불가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정보
▣시험일정 및 장소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 시험일정 공고(소방안전원사이트 내 :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재시험 과 학·경력 시험일정이 다르오니, 일정확인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 |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방법 및 시간
시험방법 | 배점 | 문항수 | 시간 |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 1문제 4점 | 50문항(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
▣합격자 결정 방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지부연락처
NO | 지부(지역) | 연락처 |
1 |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 02-2671-9076~8 |
2 | 인천지부(인천 서구) | 032-569-1971~2 |
3 |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 031-257-0131~3 |
4 |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 031-945-3118,4118 |
5 |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 042-638-4119,7119 |
6 |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 043-237-3119,4119 |
7 | 강원지부(횡성군) | 033-345-2119~2120 |
8 |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 051-553-8423~5 |
9 |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 053-429-6911,7911 |
10 | 울산지부(울산 남구) | 052-256-9011~2 |
11 |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 055-237-2071~3 |
12 |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 062-942-6679~81 |
13 |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 063-212-8315~6 |
14 | 제주지부(제주시) | 064-758-8047, 064-755-1193 |
※근무시간 : 09:00 ~ 18:00
♧자료출처: 한국소방안전원
이상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일정 및 응시정보 (0) | 2022.01.28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방법 및 응시정보 (0) | 2022.01.25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방법 및 응시정보 (0) | 2022.01.19 |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일을 하는 걸까...? (0) | 2022.01.19 |
자격증시험에 사용 가능한 계산기는....? (0) | 2022.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