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일정(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및 정보
1.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써,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30층이상(지하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2.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신축, 증축, 계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유보) 신청대상 및 서류
◎대상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증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한국안전협회에서 접수)
- 강습신청자 재직증명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100만원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의거 200만원 과태료)
▣소방계획서의 작성방법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작성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제2조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안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인원의 수용계획
- 소방훈련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서 특수장소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3.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설비
- 물 또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기계, 설비 등
- 소화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
- 스프링쿨러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옥외소화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화재발생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기구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상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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