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공고가 발표되어 2022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일정 및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 신설.폐지되는 종목도 있고, 시험방식도 추가(변경) 되는 내용도 있으니 그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실기(면접) 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기간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
등급 | 부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기술사 | - | 08:30 | 09:00 ∼ 17:20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30분전 -종목별 시험시간 상이하며 원서 접수 전 별도공고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등급은 필답형실기시험만해당 ◈기사, 서비스 등급 지필식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이 해당 |
기능장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기사,산업기사, 서비스분야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2부 | 13:00 | 13:30 ∼ 제한시간 | ||
기 능 사 | 1부 | 09:00 | 09:30 ∼ 제한시간 | |
2부 | 11:30 | 12:00 ∼ 제한시간 |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
등급 | 부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기능장, 기능사 | 1부 | 10:00 | 10:20~11:20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 ◈산업기사(기사·서비스분야) 등급 종목별시험시간이상이할수있음 - 종목별 시험시간은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 해당 - 기사.서비스분야는 CBT로 전환되는 회차부터 해당 |
2부 | 12:00 | 12:20~13:20 | ||
3부 | 13:30 | 13:50~14:50 | ||
4부 | 15:00 | 15:20~16:20 | ||
5부 | 16:30 | 16:50~17:50 | ||
산업기사 (기사,서비스분야) |
1부 | 08:40 | 09:00~제한시간 | |
2부 | 11:10 | 11:30~제한시간 | ||
3부 | 12:40 | 13:00~제한시간 | ||
4부 | 14:10 | 14:30~제한시간 | ||
5부 | 16:10 | 16:30~제한시간 | ||
6부 | 16:40 | 17:00~제한시간 |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사 · 산업기사 · 서비스분야 필기시험 회별 시험방식
구분 | 1회 | 2회 | 3회 | 4회 |
기사,서비스분야 | PBT | CBT | ||
산업기사 | CBT |
-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CBT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 확대(정기 기사 제3회부터 CBT 시행예정)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일정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 부터 마지막 날 18:00 까지
◎제 126 회 면접시험 접수 는 ① 3. 7 ∼ 3. 11, ② 3. 22 ∼ 3. 25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 2020 년 제 120 회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3. 7 ∼ 3. 11 에만 원서접수 가능
◎산업기사 필기시험 전종목 CBT 로 시행되고 , 기사 · 서비스분야는 3·4 회부터 CBT 시행
※제 3 회 및 제 4 회는 등급별 원서접수시간이 구분될 수 있으며 , 구분 시 접수시간 사전 공지 예정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 : 해당 발표일 09:00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시기 바람
▶2022년 국가기술자격 주요변경 사항
◆디지털시험 확대 운영
○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부터 기사·서비스분야 전 종목 CBT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 상반기 예정된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기사·서비스분야 기존 PBT 방식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제3회 및 제4회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예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 운영
○ 당초 통합되어 시행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
검정을 별도 추가 시행
-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시행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 종목별 응시수요 및 산업동향 등을 고려,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50명 미만 35개 종목의
필기시험 격년제 시행 적용 (‘20년 공고, ‘22년도 필기시험 미시행)
※ 실기시험은 매년 정상 시행
◎2022년 필기시험 미시행 35개 종목(2023년 필기예정)
등급 | 대상 종목 |
기사 (8 종목) |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
산업기사 (16 종목) |
교통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일식조리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서비스분야 (1 종목) |
컨벤션기획사1급 |
기능사 (10 종목) |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원형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
◆가답안 공개대상 필기시험(PBT) 의견제시 기간 조정
○2022년도 상반기 P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분야가답안 관련 의견제시 기간을 기존 8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합격 예정자 발표 일정 합리화
◆국가기술자격 ‘신설·폐지·통합’ 종목(‘22년 및 ‘23년)
○ 총 7개 종목: 기사(3), 산업기사(3), 기능사(1)
등급 | 구분 | 종목명 | 비고 |
기사 (3 종목) |
신설 | 정밀화학기사 | 2022년 부터 시행 |
폐지 | 반도체설계기사 | 2022년 부터 폐지 | |
메카트로닉스기사 | |||
산업기사 (3 종목) |
통합 | 치공구설계산업기사 | 2022년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
폐지 | 철도토목산업기사 | 2022년 부터 폐지 | |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 2022년 부터 폐지 | ||
한복산업기사 | |||
기능사 (1 종목) |
폐지 | 연삭기능사 | 2022년 부터 폐지 |
이상으로 2022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일정 및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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