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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및 추가납부 정보

by dadylim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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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현재 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들과는 다르게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시에 생활에 보탬이되는 연금이 되는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시기가 되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도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심이 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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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기간 조회 방법 및 추가납구(추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이 혼동되곤 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고 있는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청시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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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연금보험료 금액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 * 의 9%( 보험료율 **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납부기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납부기한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출생년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65세 60세 65세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기간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 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메뉴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찾기 쉽게 아주크게 나와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아래 메뉴중 예상연금액조회, 가입.납부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알아보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인증절차를 거처서 본인의 조회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모바일로 확인하실 때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이라고 하는 아래의 어플을 설치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 자료출처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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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정보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과거년도에 비해서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그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200 만원으로 매달 18만원의 국민연금을 15년동안 납부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34만842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5년치의 보험료 108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연금액이 46만191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간 수령 금액이 136만원 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급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여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2015년 대비 2020년에 추납신청건수가 6배가량 증가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방법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접수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구비서류 있음(아래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신청시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및 추가납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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