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위반 범칙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우회전시에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눈치를 살피다 보면 뒤에서 '빵빵'하고 크락션 소리가 들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가도 되는건지 가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경우에 가도 되고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보행자 규정이 강화되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년초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같은 시행규칙이 나온대에는 OECD 가입국중에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38.9%(OECD 평균 19.3%)에 달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차량 운행중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차량 운행중 서행이란…?
차량을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함.
1. 전방차량신호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 우측 횡단보다가 적색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전방차량신호 적색, 전방∙우측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07.12 시행)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전방 횡단보도 적색,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전방∙우측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교차로 우회전 범칙금
위반사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범칙금: 승용-6만 원, 승합-7만 원
벌점: 10점
헷갈리시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해서 범칙금을 내는 일과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위반 범칙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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