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범칙금(과태료),벌점 종류 및 처벌 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과태료),벌점 정보
교통약자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이라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한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6만원 |
40~60Km/h이하 | 9만원 | 12만원 | |
20~40Km/h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행자보호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의무불이행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교통약자보호구역 벌점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60Km/h | 60점 | 120점 |
40~60Km/h | 30점 | 60점 | |
20~40km/h | 15점 | 30점 | |
20Km/h | 없음 | 15점 | |
신호·지시위반 | 15점 | 30점 | |
보행자보호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의무불이행 | 일반도로 |
자동차 운전(탑승)중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방법) 정보
2. 음주운전 처벌,벌금,벌점 정보
음주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 ||
속도위반 | 10%(4회이상) | ||
중앙선침범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이하 벌금 | |
0.03%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3. 안전의무 범칙금(과태료),벌점 정보
안전의무 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운전 중 DMB 시청
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벌점]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
[범칙금]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칙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과태료]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난폭운전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반 시 처벌]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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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위반 시 처벌]
▷형사처분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방향지시등
[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하는 경우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신호를 하는 시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제21조 관련)
[위반 시 범칙금]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승합자동차등: 3만원
- 승용자동차등: 3만원
-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어린이통학버스 범칙금(과태료) 정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아동복지법)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 장애인복지시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장애인복지법)
- 공공도서관(도서관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가 뭐지..? (방법 및 검사비용)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 3만원
◎과태료
-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3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3만원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8만원
이상으로 교통범칙금(과태료),벌점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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