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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점수표 가점 산정방법(가점기준표)은...?

by dadylim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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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점수 산정방법(가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점수표 가점 산정방법

 

주택청약 가점기준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84점이 최고점입니다.

 

◎가점 항목 구성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 17점

3가지 항목 합계 총점이 84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수에 따른 감점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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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산정기준표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청약저축 가입기간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8년 미만 9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① 세대원 중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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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청약 점수 산정방법(가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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