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최고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IMF)를 격으면서 한때 이자제한법이 폐지가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자제한법이 폐지가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불황이 계속되면서 가계대출을 제도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지못해서 사채시장을 이용할 경우 연리 수천 %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그당시 평균사채금리가 연리 200%가 넘었다고 함.)
반대로 예금이자도 연리 10%이상일 정도로 많이 높았다고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되고, IMF를 탈출하면서 다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최고 금리를 66%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법정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서 올해 2021년 7월7일 부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이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법정최고금리) 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 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최고금리의 변화 추이
2002년 이자제한법이 다시부활한 이후부터 현재 까지 꾸준히 최고금리가 인하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66%에서 49%로 17%나 인하되었고, 올해 개정되는 법정최고금리인하율은 24%에서 20%로 4%인하 되었습니다.
저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듯 합니다.
법정최고금리를 계속 내리면 제도권 대금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대금업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면서, 불 법대금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듯합니다.
서민으로서 주위에 대출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부동산,생활등의 이유로) 많은사람들이 대출을 하는데, 매달 이자가 나갈때 마다 이자의 무서움을 느낌니다.
이상으로 이자제한법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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