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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52시간근무제 (7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나도 주5일근무 할수 있을까..?)

by dadylim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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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52시간제근무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수의따라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5~49인 사업장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021년도 벌써 6월이 끝나고 7월입니다.

그래서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될지와 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 과 장기근속자일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지 는 않을까 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립니다.

 

50명 미만 기업의 경우 평일 대부분 잔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토요일 근로시에는 52시간이 넘어갑니다.

 

저또한 5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서 토요일 휴무가 가능할지 하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토요일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확실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아직도 토요일 출근을 하는 근로자들 또한 많 이 있습니다.

 

토요일 출근할때 주차되있는 차들을 보면 빠진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차들이 10%정도 빠져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토요일 (출근) 근무하고 계신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포함. ㅡㅡ; )

 

저도 남들과 같이 52시간근무제가 빨리 정착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주5일근무제 (토요일 휴무)를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겠지만, 빨리 적응하고 정착되어야지 나중에 더힘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52시간근무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 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말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며,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 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이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주52시간근무제 위반 사업장 신고 방법

 

1.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신고

 

2.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만약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 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

 

얼마전 카카오 에서도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을 초과 했다는 익명의 청원이 접수되어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는 기사도 보도되 었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 위반시 처벌내용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발시 바로 처벌받는것이 아니고 시정기간(최장 4개월간)이 부여됨.

 

주52시간근무제 위반판단 및 예시

 

주52시간근무제는 총근로시간이 주52시간만 넘지않으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은 주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서 만들어진것이라서,

 

만약 둘중에 하나만 초과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평일 4일동안 하루에 13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4X13=52 로 총근무시간에는 위반이 아니지만, 연장근무시간이 초과 가 되어서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법정근로 8X4=32시간 , 연장근무 5X4= 20시간 <-위반사항)

 

주52시간을 이번주에 초과하여 다음주에 쉬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단, 선택적 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주근무를 기준으로 첫주에 54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주에는 50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여 평균 근무시간을 맞추면 된다고 합 니다.

 

주52시간 근무 초과 시에 수당을 더주면 되지않는가...?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52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주52시간 근로제에 위반되지않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무자와 주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희 회사도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주5일근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긴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이상으로 저도 많이 궁금했던 주52시간근무제 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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