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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전기차 보조금 달라진 점

by dadylim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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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전기차보조금

2021전기차 보조금 2021전기차 지원금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이 일부 축소 된다고 합니다.

 

제일크게 달라진점은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 정부 구매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가의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의 공장도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6000만원 이하는 보조금 100% ,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증액,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13만 60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계획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구매 보조금 규모도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당 평균 800만원이던 국비 상한이 700만원으로 낮아지고 지자체 보조금도 그에 비례해 축소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서울에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을 구입했다면 국비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비는 최대 700만원에서 차량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으로 인해 절반 깎인 35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도 197만원정도로 줄어들 것 이라고 합니다.

 

승용전기차 국고 보조금 변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 부터 보조금 수령.

 

 

 

세제 부분을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이 6월30일까지 연장되고, 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2년말까지 2년 늘어나고, 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40만원 으로 축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은 폐지되고,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전기차보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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