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
오늘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어떤것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연말정산 신청시에 주목할만한 사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 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모발일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관한 주요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이 확대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1인가구)1단계 신고 완료, (2인가구이상) 2단계로 신고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공제신고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지급명세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연말정산 제출기관 유의사항
▶근로소득 개정세법내용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500만 → 3,000만 원 이하,190만 → 210만 원)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총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이상으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신청시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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