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이 있지만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마치 보나스같은 휴식 이라고 할까요...
공휴일은 1년에 15일 정도 되는데 현재 다수의 중소 기업들이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한글날 과 같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과 같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된다고 하니,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같은 해택들 받을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것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은소식이 아닐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 소규모 직장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무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
ㅇ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급화시 노무관리상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1. 공휴일이 다가오면 쉬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2. 국경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별도로 1.5배의 수당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3. 기존에 국경일 및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었다면 모두 바꿔야 한다.
(대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했을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2021년도 휴일이 언제 인지도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 공휴일은 역대급 공휴일 가뭄이라 불리던 2009년, 2010년과 맞먹는 수준 이라고 합니다.
2021년 달력을 보면 대체휴일이 없는 공휴일 대부분이 주말과 겹쳐 대체 휴일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설 다음날과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이다. 심지어 2020년(총선)과 2022년(대선과 지선)에 있는 선거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위안은 신정이 금요일, 설날은 2월 11일~2월 14일 4일 연휴, 삼일절이 월요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수요일이고, 추석은 5일 연휴라는 점 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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