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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by dadylim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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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많이 작게 나와 재산세 산정방법이 궁금해서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곳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세율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0,000원 이하 0.1%
60,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15%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25%
300,000,000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 금액에대한 0.4%

▷특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0,000원 이하 0.05%
60,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3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1%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2%
300,000,000원 초과~540,000,000원 이하 420,000원+3억원 초과 금액에대한 0.35%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세부담상한
300,000,000원 이하 105.00%
300,000,000원 초과~600,000,000원 이하 110.00%
600,000,000원 초과 130.00%

 

 

 

 

 

 

 

[ 건축물 ]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과세대상(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은...?

 

⊙재산세 납기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7.16-31 주택의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7월에 전액고지
9.16-30 주택의 1/2 토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에 접속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위와같이 텍스트검색 메뉴가 있고 지도검색 메뉴가 있는데, 지도로검색하는게 더쉬운 것 같습니다.

지도에  지역을 선택하고 열람할 아파트(빌라)를검색후 동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년도별 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자체별 연락처 정보

 

 

⊙재산세 미리계산해보는 방법

- 위텍스(wetax)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에 접속

- 지방세정보 메뉴에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

- 재산세항목선택

-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리계산해보는 방법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재산세 고지서와는 완전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국 지역별 전화번호(지역번호,국번) 정보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곳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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