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재산세가 전년도 보다 많이 작게 나와 재산세 산정방법이 궁금해서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곳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세율
[ 주택 ]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00,000원 이하 | 0.1% |
60,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15% |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25% |
300,000,000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 금액에대한 0.4% |
▷특례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00,000원 이하 | 0.05% |
60,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 3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1% |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에대한 0.2% |
300,000,000원 초과~540,000,000원 이하 | 420,000원+3억원 초과 금액에대한 0.35%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 |
300,000,000원 이하 | 105.00% |
300,000,000원 초과~600,000,000원 이하 | 110.00% |
600,000,000원 초과 | 130.00% |
[ 건축물 ]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M |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운전면허 종류(1종보통, 2종보통)에 따른 운전할수 있는 차량정보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과세대상(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재산세 납기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7.16-31 | 주택의1/2 |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7월에 전액고지 |
9.16-30 | 주택의 1/2 | 토지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에 접속
위와같이 텍스트검색 메뉴가 있고 지도검색 메뉴가 있는데, 지도로검색하는게 더쉬운 것 같습니다.
지도에 지역을 선택하고 열람할 아파트(빌라)를검색후 동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년도별 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리계산해보는 방법
- 위텍스(wetax)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에 접속
- 지방세정보 메뉴에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
- 재산세항목선택
-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재산세 고지서와는 완전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정보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과 모의계산하는 곳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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