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1. 국민임대 입주대상
◆ 국민임대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원(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 국민임대 입주대상 자산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2. 국민임대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국민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 50% | 70% |
3인 가구 | 3,120,260 | 4,368,364 |
4인 가구 | 3,547,103 | 4,965,944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국민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 50% | 70% |
3인 가구 | 3,120,260 | 4,368,364 |
4인 가구 | 3,547,103 | 4,965,944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격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민임대 임대료 및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 30년
4. 국민임대 입주(신청) 관련 제출서류
◆ 기본제출 서류
항목 | 비고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및 도장 | - |
◆ 가점관련 서류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기타 관련서류(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이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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