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

by dadylim 2022. 4. 26.
반응형

오늘은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

 

국민임대 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1. 국민임대 입주대상

◆ 국민임대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492,996원(3인가구), 5,040,566원(4인가구), 5,128,250원(5인가구)

 

◆ 국민임대 입주대상 자산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2,500만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2. 국민임대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국민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50% 70%
3인 가구 3,120,260 4,368,364
4인 가구 3,547,103 4,965,944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2022년 대전,세종 지역 분양예정 아파트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국민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50% 70%
3인 가구 3,120,260 4,368,364
4인 가구 3,547,103 4,965,944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격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2년 경기도 지역 분양예정 아파트는...?

 

3. 국민임대 임대료 및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 30년

 

 

4. 국민임대 입주(신청) 관련 제출서류

◆ 기본제출 서류

항목 비고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과거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및 도장 -

 

 

◆ 가점관련 서류

 

▶자녀수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주택청약 점수표 가점 산정방법(가점기준표)은...?

 

◆ 기타 관련서류(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임대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주택청약 통장 종류 및 청약순위 결정방법은...?

 

이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입주) 자격 및 제출(필요)서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