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신청을하면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납부기간 조회방법 및 추가납부 정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입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연도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3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3만원 )] = 130.8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내용은...
1.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 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3,500만원 |
예)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중소도시(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예) 경기도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
농어촌(도의'군') | 7,250만원 |
예) 전라남도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년도별 기초수급자 수 및 예산현황
(단위: 만명, 조원)
연도 | 65세이상 인구수 |
기초연금 수급자수 |
예산 | ||
계 | 국비 | 지방비 | |||
2014 | 652 | 435 | 6.9 | 5.2 | 1.7 |
2015 | 677 | 450 | 10 | 7.6 | 2.4 |
2016 | 699 | 458 | 10.3 | 7.9 | 2.4 |
2017 | 735 | 487 | 10.6 | 8.1 | 2.5 |
2018 | 764 | 513 | 11.8 | 9.1 | 2.7 |
2019 | 801 | 535 | 14.7 | 11.5 | 3.2 |
2020 | 848 | 566 | 16.8 | 13.2 | 3.6 |
2021(10월말) | 878 | 595 | 18.8 | 14.9 | 3.9 |
2022(예상치) | 898 | 628 | 20 | 16.1 | 3.9 |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대상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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