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대란 등으로 많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 되고 있지 않아서 실거주 수용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개정 발표 하였으나, 크게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듯합니다.
지방에 사는 서민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부동산 가격(수도권)과 괴리 감은 있지만 최근 지방에서도
최근 아프트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건 사실이라서,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들의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크게 나누어 취득시,보유시,양도시 에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매매,교환,상속, 증여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에 개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를 20%추가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납부기간이 있는데요.
토지-9월16~9월19일, 주택-7월16일~7월31일,9월16일~9월30일(주택은 2회 부과), 선박-7월16~7월31일, 항공기-7월16~7월31일
항목별로 납부하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라고 합니다.
-상속세
사람이 사망한 뒤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소재하고 있는
상속재산 전부에 과세를 부과하고, 국외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하는 상소세의 보완세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걸 방지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불할 등기하는 경우와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종합부동세 세부터 살펴보면,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일제히 올라 간다고 합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택 한채만 가진 고령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더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올해까지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1.2~6.0%까지 인상하게 된다. 1세대1주택자나 일반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올해 세율 0.5~2.7%에서 내년 0.6~3.0%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 에따른 공제율조정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자는 연령에 따라 종부세액의 10~30%를 공제하지만, 내년에는 20~40%로 공제폭을 늘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20~50%를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합산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인상된다.
-2021년 주택양도소득세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 에따른 공제율조정
양도세도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한층 무거운 세금을 내고,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내야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도 6~42%에서 6~45%로 변경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많아 최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분명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이 낮다.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단독명의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부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나, 공동명의 시에는 부부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돼 낮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양도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공동명의라고 해도 1인당 5억 원을 초과해 어차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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