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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금액)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보건소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이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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